손해배상
피고들의 자녀가 원고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사건에서 피고들이 자녀를 제대로 교육·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결정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들의 자녀인 H가 원고 C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자녀가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인정받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치료비는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는 사건의 경위와 정도, 원고와 피고 자녀의 나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원고 A와 B에게 각 1,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었으나 위자료의 액수만 일부 기각된 점을 참작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창훈 변호사
법무법인오현 변호사 대전사무소 형사이혼교통사고전문 ·
대전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대전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전체 사건 199
손해배상 18
심재철 변호사
법률사무소가연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전체 사건 27
손해배상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