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의 재활용품처리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망인이 선별기 옆 철제 계단 앞 바닥에서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 불법행위 또는 공작물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망인이 계단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 D는 'H'라는 상호로 재활용품처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망인 F은 2021년 10월 1일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재활용품 분류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였습니다. 2023년 1월 2일 오후 3시 20분경, 망인은 재활용품 분류 작업에 사용되는 선별기 옆 철제 계단 앞 바닥에서 앞으로 고꾸라져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망인은 심폐소생술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오후 3시 58분경 사망하였습니다.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목 부위 손상(목뼈 가시돌기 골절, 목척수 실질내출혈 등)으로 판명되었으며, 이마마루 부위 가운데에서 목 부위 방향으로 충격이 가해짐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피고가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조치 미흡,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계단 설치기준 미충족 등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망인이 계단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단이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가지고 있어 피고가 공작물 점유자로서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장 내 계단 앞에서 쓰러져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 불법행위 또는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한다.
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계단에서 추락하여 목 부위 손상을 입고 사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 불법행위 또는 공작물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작업장 내에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나 시설물 하자로 인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고의 원인과 사업주의 과실 또는 시설물 하자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계단에서 추락하여 사망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경위, 사고 발생 장소, 부상 부위, 당시 주변 상황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사고 현장 사진, 사고 발생 시간 전후의 작업 상황 기록, 부검 결과와 사고 원인 간의 개연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질환이나 다른 외부 요인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사고 이전의 건강 상태나 최근에 겪었던 다른 사고 내역 등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