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재활용품처리업체 'H'의 근로자가 계단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사고 경위가 명확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재활용품 처리업체 'H'에서 근무하던 망인이 작업 중 사망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로, 피고가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계단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여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단의 설치기준 미달과 미끄럼 방지조치 미비로 인해 공작물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위자료와 고유 위자료를 포함하여 각 2,750만 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망인이 계단에서 추락하여 사망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당시 망인은 계단을 오르내릴 필요가 없었고, 사고 후 발견된 망인의 자세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망인은 사고 전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적이 있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지소진 변호사
법무법인마중 서울본부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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