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채무자 B연구원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된 채권자 A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자, A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매점 운영 관련 합의가 단체협약의 성격을 가지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B연구원이 A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B연구원과 기존 E지부(C노동조합 산하)는 2022년 4월, 구내 매점 및 커피숍의 운영 수익을 직원의 복리후생, E지부 운영비, 조합원 상해보험 등에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2024년 1월,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A노동조합이 결정되었고, A노동조합은 2024년 3월부터 B연구원에 위 매점 운영 합의와 관련된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연구원은 해당 합의가 단체협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했고, 2025년 3월 이후에도 계속 불응하자 A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B연구원은 기존 E지부와의 공동위탁 계약과 제3자(운영업체)와의 계약 때문에 공동위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 단체교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점 및 커피숍 운영에 관한 합의가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용자인 B연구원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인 A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B연구원이 채권자 A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함께 신청한 집행관 공시 및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매점 운영 합의가 근로자의 대우 및 단체적 노사관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협약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B연구원이 이를 대체할 새로운 합의 체결을 위한 A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B연구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A노동조합과 성실히 단체교섭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판단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의 여러 조항과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