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징역 1년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제1심의 양형이 적절하고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판결 이후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석일 변호사
대전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사무실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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