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특수협박, 업무방해, 상해죄를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한 판결
피고인은 과거 폭행, 업무방해, 특수협박, 사기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특수협박, 업무방해, 상해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연로한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형량을 조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증거는 원심판결과 동일하게 인정되었으며, 형법에 따라 특수협박, 업무방해, 상해죄에 대한 형량이 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석일 변호사
대전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사무실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전체 사건 283
협박/감금 19
상해 42
공무방해/뇌물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