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범죄 중 일부를 경합범(동시에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으로 잘못 판단하여 형을 정했다는 직권 파기 사유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한 후 다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형법상 경합범 처리에 대한 법리 오해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19년 9월 28일에 확정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이하 '②전과')와 2024년 8월 22일에 확정된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이하 '①전과')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2022년 3월 20일과 2023년 3월 2일에 저질러진 것으로, ①전과의 확정일 이전에 발생했으나, ②전과의 확정일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 사건 범죄와 ①전과의 죄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 보아 형을 정했으나, 검사는 이에 대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죄를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경합범(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리를 오해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이미 확정된 다른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형평 고려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다시 변론을 거쳐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복수의 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경합범 처리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형을 다시 선고함으로써, 법 적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유사 사건 발생 시 법원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형법 제37조 및 제39조 제1항입니다.
법리 적용 해설:
대법원은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의 문언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애초에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을 선고하거나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①전과(2018. 4. 1. 범행)는 ②전과(2019. 9. 28. 확정)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졌습니다. 반면, 이 사건 범죄(2022. 3. 20. 및 2023. 3. 2. 범행)는 ②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졌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와 ①전과의 죄는 ②전과의 확정판결 때문에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관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으며,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형의 형평을 고려할 수 없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범죄와 ①전과의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형을 정했지만, 항소심은 이러한 법리 오해를 직권으로 파기하고, 정확한 법리 적용에 따라 다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각 범죄의 발생 시점과 이전 판결의 확정 시점은 형량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