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사실오인을 주장했으나, 이후 이를 철회하고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적법하지 않지만, 항소법원은 직권으로 양형이 부당한지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부부갈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제1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받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경우 노역장 유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