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소송대리권에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소송대리권에 흠결이 있다고 주장하며 본안전항변을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 배우자 C가 피고 배우자 D와의 손해배상 소송 중에도 원고가 피고나 D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C가 피고에게 자신을 이혼녀로 소개했으며,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C가 다른 남자들과도 만남을 가졌으며, D가 원고에게 전화를 했을 때 원고가 D와 피고를 모른다고 답변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소송대리권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D가 C를 미행하고 불법적으로 연락처를 알아내어 D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D와의 통화 후 연락처를 차단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와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한 점을 들어 원고의 소송대리권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유하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당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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