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텔레그램을 통해 LSD와 액상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 및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고인 C, D, E, F는 LSD와 환각버섯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 A는 8회에 걸쳐 마약을 매수하고 12회 투약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B는 초범으로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C, D, E, F는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E와 F는 환각버섯 섭취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여러 차례 대마와 LSD를 매수하고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 C, D, E, F는 각각 LSD, 대마, 환각버섯 등을 매수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상과 거래를 하였으며, 일부는 공모하여 마약을 매수하거나 투약하였습니다. 피고인 E와 F는 환각버섯을 섭취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나,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한 점을 인정하였으며,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B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 C, D, E, F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E와 F는 환각버섯 섭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창훈 변호사
법무법인오현 변호사 대전사무소 형사이혼교통사고전문 ·
대전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대전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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