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피해자 F를 공개적으로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고의와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의 외사촌 누나로,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소송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람핀 애 엄마'라고 지칭하며, '서울에서 와서 애기를 납치해 간다', '밤 8시에 나가서 새벽 5시에 들어오는 게 무슨 애엄마냐', '재혼이라며 재혼인 거 알고 다 알고 있으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명예훼손의 고의나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의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고의와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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