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시행사, 시공사, 신탁회사와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이 불공정하거나 기망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무효 또는 취소를 요구한 사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대출계약도 분양계약과 별개로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시행사 주식회사 F, 시공자 G건설 주식회사, 수탁자 H자산신탁 주식회사와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중도금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출계약의 효력 상실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분양대행사 직원의 설명에 따라 입주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으며, 시행사 측이 원고의 경솔함을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분양대행사 직원의 기망으로 착오를 일으켰으며,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대출계약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분양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출계약이 분양계약의 종된 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는 여전히 피고에 대한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규철 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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