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 금융, 지급결제, 디지털자산, 회사 분야 전문 변호사”
대전지방법원 2025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대출까지 받은 원고가, 분양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해제되었으니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대출 채무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 지식산업센터' 3개 호실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K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은 사람입니다. 분양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대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K은행 주식회사: 원고 A에게 'C 지식산업센터' 중도금 대출을 해준 은행입니다. - 주식회사 G: 'C 지식산업센터' 사업의 시행사로 원고와 분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 H건설 주식회사: 'C 지식산업센터'의 시공사입니다. - I신탁 주식회사: 'C 지식산업센터'의 수탁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5월 4일 G 시행사 등과 총 915,600,000원에 'C 지식산업센터' 3개 호실(644호, 645호, 646호)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91,56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10일 피고 K은행과 여신한도금액 총 549,360,000원의 중도금 대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시행사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격 제한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기대했던 임대수익이나 전매차익을 얻지 못했으며 높은 대출 이자로 손실만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4년 8월 7일 시행사 등에 분양 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를 통보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는 분양 계약이 무효 등으로 실효되었으므로, 이에 종속된 중도금 대출 계약도 함께 실효되어 대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피고 K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었다고 주장될 때, 이와 연관되어 체결된 중도금 대출 계약의 채무도 자동으로 소멸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분양 계약과 대출 계약이 독립적인 관계인지, 아니면 종속적인 관계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중도금 대출채무 원리금 50,000,100원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양 계약에 주장하는 무효, 취소 또는 해제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분양 계약이 실효되었더라도, 원고와 피고 K은행 사이에 체결된 대출 계약은 분양 계약에 종속된 계약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적인 계약이라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출 계약 당시 작성된 각서 내용을 근거로 대출 계약이 독립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입니다. 원고는 분양 계약이 불공정한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기대 수익을 얻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현저한 불균형과 피해 당사자의 특수한 상황(궁박, 경솔, 무경험) 그리고 상대방의 폭리 의사까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2. **분양 계약과 대출 계약의 독립성**: 이 사건에서 법원은 중도금 대출 계약이 분양 계약에 종속된 계약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대출 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각서 내용 등을 근거로 한 판단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계약은 차주와 은행 사이에 이루어지는 독립적인 금전 소비대차 계약으로, 대출의 목적이 되는 주된 계약(분양 계약)의 유효성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된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 채무는 그대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3. **고지의무 위반 및 기망/착오**: 원고는 시행사가 입주자격요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를 기망했거나 착오를 유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예상 수익성이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기망이나 착오가 성립하려면 그 내용과 중요성, 그리고 의도성 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계약 대상 부동산의 용도, 입주 자격 조건, 전매 제한, 임대 수익 보장 여부 등 모든 중요 정보를 시행사나 분양 대행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계약서와 관련 법령을 직접 확인하여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와 같이 특정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 입주 가능 업종이나 자격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양 계약과 함께 체결되는 중도금 대출 계약은 일반적으로 분양 계약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계약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분양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더라도 대출 채무는 별도로 소멸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분양 계약 해지 시 대출금 상환 계획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과정에서 설명 부족, 기망, 또는 착오를 주장하려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녹취록, 서면 기록, 대화 내용 등)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거래상 불이익을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약 내용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고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가 있었으며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폭리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해설 지식산업센터 분양에 관하여 업무협약에 따라 은행과 수분양자 간 중도금 대출계약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분양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로 인하여 분양계약에 부수하는 계약으로서 대출계약의 효력 또한 실효된다는 원고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하여 피고 은행을 대리하여 중도금 대출계약은 분양계약의 효력과 관계없이 유지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중도금 대출계약은 수분양자와 시행사 등 간의 분양계약과는 당사자, 목적, 내용을 달리하는 별개의 계약의 계약이고, 이 사건 대출계약 내용 자체에 분양계약의 실효를 기한이익 상실 등 계약 내용으로 규율하고 있어 이 사건 대출계약은 분양계약의 효력과 관계없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판결의 내용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주식회사 채무자의 주주인 채권자가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정관 변경의 효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자신이 최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으며, 정관 변경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관의 '초다수결의제'와 이사 해임 시 금전 지급 조항이 상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결의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주주 전원의 동의로 소집 절차 없이 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고, 정관 변경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정관 변경이 상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초과다수결의제'는 사적 자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있으며, 이사 해임 시 금전 지급 조항도 상법의 손해배상 규정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가처분을 통해 경영권을 변동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며, 채권자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의 우려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해설 1)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발행주식 총수의 80% 이상으로 상향한 초과다수결의제 및 2) 임원해임시 보상한도를 상향하는 정관변경안의 효력이 문제된 가처분 사건에서, 그 결의의 효력이 부정된다는 것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 A씨가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았으나, 분양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출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양계약이 불공정하거나 시행사의 기망, 착오, 채무불이행으로 실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출계약이 분양계약에 종속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대출 원리금 채무를 계속 부담하게 됩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은 계약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에게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관련 중도금 대출을 실행해준 금융기관입니다. - C 주식회사: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E 지식산업센터'의 시행사입니다. - F 주식회사: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시공사입니다. - G 주식회사: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의 수탁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2022년 5월 3일 'E 지식산업센터' 중 4개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총 계약금 186,935,000원)을 시행사 C 등과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2년 6월 10일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총 4개의 중도금 대출계약을 통해 213,204,000원, 260,946,000원, 381,282,000원, 266,178,000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2024년 8월 7일 원고는 시행사 등에 분양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를 통보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분양계약이 원고의 경솔, 무경험을 이용한 불공정 계약이거나, 시행사가 입주자격 제한 등 중요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이므로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계약에 종속된 중도금 대출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대출원리금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이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 계약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2. 시행사 C가 입주자격 제한 등 중요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기망 또는 착오를 유발했으므로 분양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는지 여부. 3. 분양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실효될 경우, 중도금 대출계약도 종된 계약으로서 실효되거나 이행불능으로 해제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4. 원고의 대출원리금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양계약이 원고의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체결된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이라거나, 시행사 C의 기망, 채무불이행, 원고의 착오로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중도금 대출계약이 분양계약에 종속된 계약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모든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원고 A씨는 이 사건 분양계약 및 대출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중도금 대출 원리금 채무 50,000,100원을 계속 부담하게 됩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법률행위가 현저히 공정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알고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으나,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3.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민법 제543조 (해제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채무불이행이 있거나 약정된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5. **대출계약의 독립성**: 일반적으로 부동산 분양과 관련된 대출계약은 그 목적이 되는 분양계약과는 법률적으로 별개의 독립적인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더라도 대출계약이 자동으로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대출계약을 무효화하려면 별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중도금 대출계약이 분양계약에 종속된 계약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부동산 분양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부동산의 법적 성격(예: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격 제한, 용도 지역 등) 및 관련 법규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2. 분양 담당자의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서면으로 확답을 받아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대출계약은 주된 계약(분양계약)과 별개의 독립적인 계약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주된 계약이 무효화되더라도 대출채무는 별도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분양계약을 무효, 취소, 해제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요건(불공정, 기망, 착오, 채무불이행 등)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분양대금 지급 조건과 대출 조건은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대출까지 받은 원고가, 분양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해제되었으니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대출 채무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 지식산업센터' 3개 호실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K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은 사람입니다. 분양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대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K은행 주식회사: 원고 A에게 'C 지식산업센터' 중도금 대출을 해준 은행입니다. - 주식회사 G: 'C 지식산업센터' 사업의 시행사로 원고와 분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 H건설 주식회사: 'C 지식산업센터'의 시공사입니다. - I신탁 주식회사: 'C 지식산업센터'의 수탁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5월 4일 G 시행사 등과 총 915,600,000원에 'C 지식산업센터' 3개 호실(644호, 645호, 646호)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91,56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10일 피고 K은행과 여신한도금액 총 549,360,000원의 중도금 대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시행사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격 제한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기대했던 임대수익이나 전매차익을 얻지 못했으며 높은 대출 이자로 손실만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4년 8월 7일 시행사 등에 분양 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를 통보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는 분양 계약이 무효 등으로 실효되었으므로, 이에 종속된 중도금 대출 계약도 함께 실효되어 대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피고 K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었다고 주장될 때, 이와 연관되어 체결된 중도금 대출 계약의 채무도 자동으로 소멸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분양 계약과 대출 계약이 독립적인 관계인지, 아니면 종속적인 관계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중도금 대출채무 원리금 50,000,100원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양 계약에 주장하는 무효, 취소 또는 해제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분양 계약이 실효되었더라도, 원고와 피고 K은행 사이에 체결된 대출 계약은 분양 계약에 종속된 계약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적인 계약이라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출 계약 당시 작성된 각서 내용을 근거로 대출 계약이 독립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입니다. 원고는 분양 계약이 불공정한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기대 수익을 얻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현저한 불균형과 피해 당사자의 특수한 상황(궁박, 경솔, 무경험) 그리고 상대방의 폭리 의사까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2. **분양 계약과 대출 계약의 독립성**: 이 사건에서 법원은 중도금 대출 계약이 분양 계약에 종속된 계약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대출 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각서 내용 등을 근거로 한 판단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계약은 차주와 은행 사이에 이루어지는 독립적인 금전 소비대차 계약으로, 대출의 목적이 되는 주된 계약(분양 계약)의 유효성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된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 채무는 그대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3. **고지의무 위반 및 기망/착오**: 원고는 시행사가 입주자격요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를 기망했거나 착오를 유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예상 수익성이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기망이나 착오가 성립하려면 그 내용과 중요성, 그리고 의도성 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계약 대상 부동산의 용도, 입주 자격 조건, 전매 제한, 임대 수익 보장 여부 등 모든 중요 정보를 시행사나 분양 대행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계약서와 관련 법령을 직접 확인하여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와 같이 특정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 입주 가능 업종이나 자격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양 계약과 함께 체결되는 중도금 대출 계약은 일반적으로 분양 계약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계약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분양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더라도 대출 채무는 별도로 소멸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분양 계약 해지 시 대출금 상환 계획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과정에서 설명 부족, 기망, 또는 착오를 주장하려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녹취록, 서면 기록, 대화 내용 등)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거래상 불이익을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약 내용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고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가 있었으며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폭리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해설 지식산업센터 분양에 관하여 업무협약에 따라 은행과 수분양자 간 중도금 대출계약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분양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로 인하여 분양계약에 부수하는 계약으로서 대출계약의 효력 또한 실효된다는 원고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하여 피고 은행을 대리하여 중도금 대출계약은 분양계약의 효력과 관계없이 유지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중도금 대출계약은 수분양자와 시행사 등 간의 분양계약과는 당사자, 목적, 내용을 달리하는 별개의 계약의 계약이고, 이 사건 대출계약 내용 자체에 분양계약의 실효를 기한이익 상실 등 계약 내용으로 규율하고 있어 이 사건 대출계약은 분양계약의 효력과 관계없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판결의 내용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주식회사 채무자의 주주인 채권자가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정관 변경의 효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자신이 최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으며, 정관 변경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관의 '초다수결의제'와 이사 해임 시 금전 지급 조항이 상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결의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주주 전원의 동의로 소집 절차 없이 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고, 정관 변경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정관 변경이 상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초과다수결의제'는 사적 자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있으며, 이사 해임 시 금전 지급 조항도 상법의 손해배상 규정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가처분을 통해 경영권을 변동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며, 채권자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의 우려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해설 1)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발행주식 총수의 80% 이상으로 상향한 초과다수결의제 및 2) 임원해임시 보상한도를 상향하는 정관변경안의 효력이 문제된 가처분 사건에서, 그 결의의 효력이 부정된다는 것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 A씨가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았으나, 분양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출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양계약이 불공정하거나 시행사의 기망, 착오, 채무불이행으로 실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출계약이 분양계약에 종속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대출 원리금 채무를 계속 부담하게 됩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은 계약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에게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관련 중도금 대출을 실행해준 금융기관입니다. - C 주식회사: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E 지식산업센터'의 시행사입니다. - F 주식회사: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시공사입니다. - G 주식회사: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의 수탁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2022년 5월 3일 'E 지식산업센터' 중 4개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총 계약금 186,935,000원)을 시행사 C 등과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2년 6월 10일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총 4개의 중도금 대출계약을 통해 213,204,000원, 260,946,000원, 381,282,000원, 266,178,000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2024년 8월 7일 원고는 시행사 등에 분양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를 통보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분양계약이 원고의 경솔, 무경험을 이용한 불공정 계약이거나, 시행사가 입주자격 제한 등 중요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이므로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계약에 종속된 중도금 대출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대출원리금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이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 계약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2. 시행사 C가 입주자격 제한 등 중요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기망 또는 착오를 유발했으므로 분양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는지 여부. 3. 분양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실효될 경우, 중도금 대출계약도 종된 계약으로서 실효되거나 이행불능으로 해제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4. 원고의 대출원리금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양계약이 원고의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체결된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이라거나, 시행사 C의 기망, 채무불이행, 원고의 착오로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중도금 대출계약이 분양계약에 종속된 계약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모든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원고 A씨는 이 사건 분양계약 및 대출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중도금 대출 원리금 채무 50,000,100원을 계속 부담하게 됩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법률행위가 현저히 공정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알고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으나,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3.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민법 제543조 (해제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채무불이행이 있거나 약정된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5. **대출계약의 독립성**: 일반적으로 부동산 분양과 관련된 대출계약은 그 목적이 되는 분양계약과는 법률적으로 별개의 독립적인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더라도 대출계약이 자동으로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대출계약을 무효화하려면 별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중도금 대출계약이 분양계약에 종속된 계약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부동산 분양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부동산의 법적 성격(예: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격 제한, 용도 지역 등) 및 관련 법규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2. 분양 담당자의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서면으로 확답을 받아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대출계약은 주된 계약(분양계약)과 별개의 독립적인 계약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주된 계약이 무효화되더라도 대출채무는 별도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분양계약을 무효, 취소, 해제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요건(불공정, 기망, 착오, 채무불이행 등)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분양대금 지급 조건과 대출 조건은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