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하여 형이 무겁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사고 미발생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0%로 높았고, 운전거리가 짧지 않았으며,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해 신고가 들어오는 등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성현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새미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204호, 205호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204호,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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