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나, 사고 지점이 노인보호구역이 아님을 확인하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인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피고인이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항소했으나, 사고 지점이 노인보호구역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것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했지만,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없었고, 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고 지점이 노인보호구역이 아니며, 잘못된 노면표시가 운행속도를 제한하는 효과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주영 변호사
법무법인대인 서울변호사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82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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