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차임을 모두 지급했고 원상회복의무도 이행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차임 미지급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반환받았고, 차임과 전기료, 원상회복비용 등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옹벽 붕괴 사고로 인해 차임이 감액되었고, 임대차보증금이 5,2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 5,200만 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차임을 감액하고 보증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으며, 피고가 차임을 모두 지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전기료를 납부했고, 원상회복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청구가 인용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유하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당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전체 사건 219
부동산 매매/소유권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