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개인사업자로 피고 회사 대표인 피고 C의 소개로 초중고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3D 모델링 및 렌더링 작업을 도왔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 또는 피고 C에게 2,500만 원을 송금했고, 이후 피고 C과 함께 학교 공사 수주 및 시설물 제작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F고등학교 시설물 납품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 피고 C은 원고에게 송금받았던 2,500만 원을 반환하며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수행한 3차원 모델링 및 렌더링 작업이 용역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들로부터 용역 보수 59,177,75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들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초중고 인테리어 사업을 진행하면서 3D 모델링 및 렌더링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후 사업이 종료되자 원고는 자신이 한 작업이 용역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들이 상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용역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원고의 업무는 동업 관계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며 보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사업의 성격이 '유상 용역'인지 '동업'인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주된 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초중고등학교 교실 인테리어 관련 3D 모델링 및 렌더링 작업에 대한 용역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동업 관계의 일환인지 아니면 별도의 유상 용역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회사 또는 피고 C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해 피고 C에게 도움을 준 것은 맞지만 명시적인 계약이 없었고, 원고가 2,500만 원을 송금한 이후로는 원고와 피고 C이 동업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동업 관계에서 분담한 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보수를 청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법 제61조 (상인의 보수청구권): "상인이 그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상인이 본인의 영업 활동 중에 타인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행위를 했을 때,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그에 대한 적절한 보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개인사업자로서 피고들을 위해 3D 모델링 및 렌더링 작업을 수행했으므로 상법 제61조에 따라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가 동업 관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고, 동업자가 동업 관계 내에서 분담한 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상법 제61조에 따른 별도의 보수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해당 조항이 적용되려면 순수한 '타인을 위한 행위'여야 하는데, 동업 관계에서의 업무 분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사업을 함께 시작하거나 특정 업무를 위임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업무 내용, 보수, 책임 소재, 사업 이익 분배 등 주요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는 계약의 성립이나 내용이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내용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를 하거나 출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성격이 동업을 위한 것인지, 대여금인지, 혹은 용역비 선급금인지 등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동업 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동업자가 분담한 업무에 대해 별도의 보수를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업 종료 시 수익 배분 방식 등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함에 회사 대표 직책을 사용하는 등 대외적으로 동업 관계임을 시사하는 행위는 나중에 자신의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