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에게 초중고등학교 인테리어 용역계약에 따른 보수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약 체결 및 보수 청구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C에게 초중고등학교 교실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용역계약에 따른 보수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 또는 피고 C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용역계약이 성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3차원 모델링 및 렌더링 작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023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수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의 용역결과물이 실제로 학교에 납품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회사 또는 피고 C 간에 명시적인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C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한 이후 동업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동업 관계에서 분담한 일에 대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가연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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