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압류/처분/집행
원고가 피고에게 브릿지론 대출 약정금 100,000,000원을 청구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 원고는 피고와의 신축사업 관련 약정을 주장했으나, 제출된 증거가 사본에 불과하고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입증하지 못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와의 용역계약 체결 당시 이미 사업 진행에 필요한 동의를 얻은 상황이었고, 원고의 중개 행위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브릿지론 대출을 받으면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그 금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이행약정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피고는 원본의 존재 및 성립 진정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원고는 원본을 소지하지 않은 이유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언급했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신축사업의 사업권을 양도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이미 신축사업을 진행 중이었고, 원고와의 용역계약 체결 당시에도 사업 진행에 필요한 동의를 얻은 상태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합의이행약정서 사본은 원본의 존재와 성립 진정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신축사업의 사업권을 양도했다는 주장도 입증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이미 사업을 진행 중이었음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강현 변호사
법무법인 광화문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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