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브릿지론 대출 약정금 100,000,000원을 청구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 원고는 피고와의 신축사업 관련 약정을 주장했으나, 제출된 증거가 사본에 불과하고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입증하지 못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와의 용역계약 체결 당시 이미 사업 진행에 필요한 동의를 얻은 상황이었고, 원고의 중개 행위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