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 D가 원고의 계약을 무시하고 피고 F와 이중매매를 통해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D의 기망행위로 인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 F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가 지정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F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D가 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 F를 기망하여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D와 피고 F 간의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F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피고 D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했습니다. 피고 D는 자신이 매수인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피고 F는 원고가 피고 D를 매수인으로 특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D가 매수인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며, 피고 D와 피고 F 간의 매매계약은 피고 D의 기망행위로 인해 취소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D는 피고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피고 F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가 지정한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D와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이든 변호사
법무법인나란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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