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피고 B와 C를 상대로 아파트 매매 계약 시 아래층 거주자의 소음 문제를 고지하지 않은 사기 행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에게 고지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C를 상대로 아파트 매매 계약 시 아래층 거주자의 소음 문제를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아래층 거주자의 소음 문제를 알리지 않아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아파트의 매도인, 피고 C는 중개인으로, 원고는 이들이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아래층 거주자의 소음 문제를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목적물 자체의 하자나 권리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정으로,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매도인이나 중개인이 이웃 간의 분쟁이나 이웃의 성향을 고지할 의무가 없으며,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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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변호사
이상욱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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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은 변호사
법무법인 수림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645,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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