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사기
피고인 A와 B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품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 A는 금 매수자로 위장하여 금품을 받아오는 역할을 했고, 피고인 B는 중간관리책으로서 범행을 지시하고 관리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범행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는 중간관리책으로서의 책임이 크고,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가족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해 금품을 이체하거나 귀금속을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주로 금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 B는 중간관리책으로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범행을 지시했습니다. 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거나 편취를 시도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피고인 B는 중간관리책으로서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석일 변호사
대전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사무실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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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재물손괴 41
사기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