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B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품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 A는 금 매수자로 위장하여 금품을 받아오는 역할을 했고, 피고인 B는 중간관리책으로서 범행을 지시하고 관리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범행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는 중간관리책으로서의 책임이 크고,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