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K 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C개발과 E개발을 상대로 아파트 방화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방화문 하자보수비의 60%를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K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아파트의 방화문 하자에 대해 시공사인 피고 C개발 주식회사와 E개발 주식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아파트의 방화문에 하자가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입주자들로부터 양수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방화문 하자가 사용 중 발생한 노후화 때문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원고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방화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피고들에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사용 후 10년이 경과한 점, 자연발생적 노후화와 사용 중 발생한 하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하자보수비 총액의 6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652,359,983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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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현 변호사
법무법인화인 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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