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출자 계약에 따라 출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소송사기를 통해 원고의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해야 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와 증거만으로는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부당하거나 정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송사기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