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A 주식회사가 피고 전자부품 제조업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피고 제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E와의 합의에 따라 피고가 특허발명을 이용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A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A는 피고가 자신들의 특허발명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제조한 제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A의 특허발명이 자신들의 제품에 적용되지 않으며, E와의 합의에 따라 특허발명을 이용할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A는 E와의 계약에 따라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제품이 A의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일부가 결여되어 있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E와의 합의에 따라 피고가 특허발명을 이용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으며, 피고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백도현 변호사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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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침해/특허 3
임주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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