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이 사건은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부동산 사용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부동산 사용을 영구적으로 승낙했으며, 소외 회사로부터 토지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실질적 소유자는 소외 회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로부터 사업권을 승계받았으므로 부동산 사용권도 승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소외 회사와의 용역계약에 따른 채권적 권리일 뿐이며, 원고 회사가 이를 승계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용역 대금을 일부 받지 못했으며,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부동산 사용승낙 의무를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사용승낙은 소외 회사와의 용역계약에 따른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며, 원고 회사가 이를 승계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용역 대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부동산 사용승낙 의무를 부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