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으로 임의경매를 취하시키고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적격을 상실하여 각하 및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부동산 개발 회사로서 피고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으며,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매매계약이 새로운 계약으로 대체되었고, 모든 잔금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원래의 매매계약이 새로운 계약으로 대체되었고, 피고가 모든 매매대금을 지급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나머지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남재철 변호사
법률사무소 아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43 (보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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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