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채팅 앱으로 만난 지적 장애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피고인에게 원심은 장애인강간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행위가 강간에 필요한 물리적 강제력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성폭력 행위로 보아 '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채팅 앱 '위피'를 통해 지적 장애가 있는 20세 여성 피해자 B를 만났습니다. 2022년 5월 11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해 인지 및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북 진천군의 한 모텔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는 성관계를 시도하는 피고인에게 울면서 "싫다, 하지 마라"라고 명백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 목, 음부 등을 입으로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성폭력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 하여 벗었고, 불을 끈 뒤 갑자기 피고인이 자신을 덮치며 키스를 시도하자 "싫다. 하지 마라"고 말했음에도 계속 시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성기가 삽입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의 성폭력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한 장애인강간죄(물리적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한 강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이 규정한 장애인위계등간음죄(위계나 위력으로 지적 장애인의 취약성을 이용한 간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기 위해 피고인이 양손을 잡은 행위가 '강간'에 필요한 정도의 유형력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위계등간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물리적 유형력, 즉 강간에 필요한 정도의 강제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어 인지 및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성관계를 강행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물리적 강제력의 정도를 면밀히 재평가하여, 최초 강간 혐의 대신 '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지적 장애인의 취약성을 이용한 성폭력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강간'과 '간음'의 법적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판단한 결과입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성폭력 치료강의와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되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장애인강간)과 제6조 제5항(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적용 여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