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후,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했으나, 여전히 상당한 피해액이 남아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으며,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의 법령 적용 부분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상남 변호사
법무법인 와이케이 ·
대전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602호, 603호, 604호, 605호
대전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602호, 603호, 604호, 6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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