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하수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하수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 자신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른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는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손해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에서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원고의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가 하수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강제집행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이 원고의 자금 부족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고들이 원고의 특별한 사정을 알지 못했으므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변론재개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