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A 씨가 청구한 양육비 문제와 관련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항고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재항고가 법률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의 양육비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기된 재항고의 인용 여부
대법원은 2025년 6월 13일 A 씨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4조에 따라 법률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명백히 판단되었고, 같은 법 제5조에 의거하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법원인 창원지방법원의 2025년 2월 6일자 결정이 최종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