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가 재단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심 심리 대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심 판결의 정당성 여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가 법이 정한 심리 대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고가 재단법인 B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