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상고심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상고심에서 기부행위의 상대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주장했으나, 이는 항소이유로 삼지 않았고 원심에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사항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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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준 변호사
법무법인승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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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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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성혁 변호사
법무법인승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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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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