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차인이 주택 점유를 상실한 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항력은 소급되지 않고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경매로 매수한 피고에게 임차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등기를 마쳤으나, 임차인이 주택에서 퇴거한 후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주택을 매수한 후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남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의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도 소멸하며,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후에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 전에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 대항력은 소멸하며, 이후 임차권등기가 마쳐져도 소급하여 회복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피고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피고에게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동호 변호사
임상순송동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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