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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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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20512 판결 [퇴거청구의소]
수행 변호사
김지영 변호사
법무법인대륙아주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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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