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주식회사 B는 손해배상 관련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상고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B가 상고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가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상고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유 없거나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상고에 드는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B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이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원고 A에 대한 주식회사 B의 손해배상 책임이 최종적으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로써 해당 손해배상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