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총회 결의 없이 환불보장 약정을 체결한 것은 무효이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로 원고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총회 결의 없이 환불보장 약정을 체결한 것이 무효이며, 이를 알았더라면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하지 않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의 환불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며, 원고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이 환불보장 약정을 적법하게 추인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환불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은 무효이며,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조합원들이 환불보장 약정을 적법하게 추인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권가혜 변호사
법무법인 차원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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