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지급받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이 상여금에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재직조건'과 일정 출근율을 충족해야 한다는 '출근율 조건'이 부가되어 있었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조건들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해당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상여금들은 과거 선행 소송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후 서울특별시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통해 2012년에는 '일정 출근율 조건'이, 2014년에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는 '재직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피고 측은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다퉜으나, 원고 측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법정수당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지급받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특정 상여금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재직조건과 '일정 출근율을 충족해야 한다'는 출근율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사건 상여금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직조건이나 출근율 조건이 붙은 상여금이라 할지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을 가진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받는 다양한 형태의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법령의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하는 '재직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하는 '출근율 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해당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통상임금의 개념이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여 정해진 기준 임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임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그 지급 명칭보다는 실제 지급 기준과 성격을 통해 판단됩니다. 만약 본인이 받는 특정 수당에 재직 조건이나 출근율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해당 수당이 매월 또는 일정 주기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고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므로, 자신의 임금명세서와 회사 단체협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