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주장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출근율 조건과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벌어진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출근율 조건과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원심은 출근율 조건과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출근율 조건이나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통상임금의 성격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순일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08길 12 (대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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