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을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는 시도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환불보장 약정을 무효로 하여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환불보장 약정의 무효가 계약 전체의 무효로 이어지지 않으며, 피고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계약 취소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기망행위의 고의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동기의 착오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