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와의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되나,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 B, C, D가 자신들이 피고 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원심 법원은 원고 E, F, G, H는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원고 A, B, C, D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직접고용청구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고 A, B, C, D의 근로자파견관계 부인, 원고 E, F, G, H의 직접고용청구권 시효 소멸 주장, 그리고 신의칙에 반하는 청구 주장 모두를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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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변호사
법무법인태평양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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