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재건축 조합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적법한 분양신청 통지를 하지 않아 이들을 현금청산 대상으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조합설립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했다면 조합원 지위가 인정될 수 있고, 분양신청 통지는 조합원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사업 추진 중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받은 B, K, L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B, K, L은 원래 소유자 N, O 부부로부터 각각 부동산 일부를 양수받았는데 조합은 이들을 현금청산 대상자라고 판단하고 분양신청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B, K, L은 자신들이 적법한 조합원이며 분양신청 통지를 받지 못해 현금청산자로 지정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투게 되었습니다. 조합은 N, O가 재건축에 동의했는지 여부, 1인 조합원 규정의 중첩 적용, 그리고 분양신청 통지 대상의 범위 등을 주요 쟁점으로 삼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원고인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재건축 조합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양신청 통지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 결정 등 관리처분계획의 중요한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입니다. 특히 분양신청 통지는 '조합원'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라면 모두에게 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