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삼일 회계법인이 한솔신텍의 재무제표 감사에서 과실로 거짓 기재를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 법원은 삼일 회계법인이 감사 업무를 소홀히 했으며, 투자자들이 이를 믿고 주식을 매수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손해액 추정과 관련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과실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삼일 회계법인을 상대로 구 자본시장법과 구 외부감사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삼일 회계법인이 한솔신텍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에서 충분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지 않아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감사업무상의 임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피고가 임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작성한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와 원고들의 주식 매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삼일 회계법인이 과실로 인해 감사보고서에 거짓 기재를 했으며, 이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 거래에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믿고 거래한 것으로 보아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피고의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은 구 자본시장법에 따라 추정되며,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광중 변호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
서울 종로구 종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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