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이 미용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등산용 지팡이로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2년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철원 변호사
변호사정철원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범어동, 브라운스톤 범어)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범어동, 브라운스톤 범어)
전체 사건 11
상해 3
압류/처분/집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