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주식회사가 피고 주식회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하자로 인해 계약이 해제된 사건. 법원은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과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하자로 인해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을 매각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며,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 위약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쳤으며, 원고가 가처분 신청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계약 해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알지 못했으며,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위약금은 위약벌로서 감액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총 3,4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경원 변호사
대성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76 (범어동, 범어숲 화성파크드림S)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76 (범어동, 범어숲 화성파크드림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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