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H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중개 시 건물의 권리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피고 H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다했으며, 원고가 손해를 입은 주된 원인은 경매에서 건물이 저가로 매각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H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 피고 H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H가 건물의 가액과 보증금에 대해 잘못된 설명을 했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H는 임대인의 설명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으며,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협회는 중개사가 모든 임대차계약을 확인할 수 없으며, 원고가 스스로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H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H는 임대인의 설명에 따라 선순위 보증금을 원고에게 설명했고, 원고도 이를 확인하고 서명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건물이 저가로 매각된 것은 피고 H의 설명과 무관하며, 원고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H의 설명 의무 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