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J상가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A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허위로 판단하고 명예훼손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범행 동기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려는 것이었음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J상가의 입주자로서 상가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A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가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고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자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관리비 지출에 대해 이사들의 결재를 받았으며, 임의로 관리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발언을 총 3회에 걸쳐 반복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가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했다는 잘못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는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피고인의 동기가 상가 운영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육심원 변호사
법무법인더율 ·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77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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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