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와 B가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중한 상해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피고인 B는 경미한 상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결
피고인 A와 B는 전 직장동료로,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바 직원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자 이를 문제 삼아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4회 때린 후 등을 밀쳐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B는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관자놀이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범행이 중한 상해를 초래했으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우발적 범행과 과거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용대 변호사
변호사김용대법률사무소 ·
경북 김천시 물망골길 38
경북 김천시 물망골길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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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