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유턴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시 유턴' 표지판이 설치된 도로에서 녹색 직진신호를 무시하고 유턴을 시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는 L3 부위 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당시 안전신호 및 표지를 위반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가 상당 부분 보상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민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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