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요구했으나, 점유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20년 이상 해당 토지를 경작했다고 주장하며,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1996년부터 해당 토지를 점유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점유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지인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토지 사진은 객관적인 증거로 평가하기 어렵고, 세금 납부 기록도 점유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인근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사실도 점유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용대 변호사
변호사김용대법률사무소 ·
경북 김천시 물망골길 38
경북 김천시 물망골길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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