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피고가 원고에게 자동화기계부품 납품 대금 1억 8,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권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청구를 기각한 판결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화기계부품 등을 납품하고 이에 대한 물품대금 187,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채권가압류 신청사건 진행내역 등은 원고가 피고에게 187,000,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육심원 변호사
법무법인더율 ·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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