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4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했으며,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이 고려되어 원심은 형을 정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