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절도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절도죄에 대한 범의가 없고 강제추행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절도죄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범행의 경중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6개월과 2개월 형을 유지했습니다.